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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2013-74호, 2013-05-22)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2013-74호, 2013-05-22)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4-01-21 조회수 3,182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상세 보기
제목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등록일 2013-05-22[최종수정일 : 2013-05-23] 조회수 2697
담당자 김영미( ☎ 02-2023-7414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개정일 2013-05-22 발령번호 2013-74호

 

[보건복지부 고시 2013-6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3-66호, '13.4.22.)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개정안 주요내용
    • 치료재료 급여품목 : 2품목
    • 치료재료 급여중지 해지품목 : 17품목
    • 치료재료 제조사 등 변경품목 : 138품목
    • 치료재료 삭제품목 : 5품목
    • 인체조직 제조사 등 변경품목 : 166품목
  2. 시행일자 : 2013.6.1.

    [붙임]

    1. 고시전문 1부
    2. (개정안)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1부
    3. (변경대비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1부.

 

 

※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http://www.mw.go.kr/front_new/jb/sjb0402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2&page=1&CONT_SEQ=286655&SEARCHKEY=TITLE&SEARCHVALUE=치료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