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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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25 | 조회수 | 965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호, 2022.1.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ㅁ 주요 개정사항
- 선별급여 3항목* 재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주기 등 변경
* ① 경피적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간암 ② 간암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③ 유방재건
ㅁ 시행일 :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66 / 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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