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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2-01-25 조회수 964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호, 2022.1.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ㅁ 주요 개정사항

- 선별급여 3항목* 재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주기 등 변경

  * ① 경피적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간암  ② 간암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③ 유방재건

ㅁ 시행일 :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66 / 2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