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2013-66호, 2013-04-22)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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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1-21 | 조회수 | 3,544 |
첨부파일 |
제목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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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4-22[최종수정일 : 2013-04-24] | 조회수 | 3147 |
담당자 | 김영미( ☎ 02-2023-7414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일 | 2013-04-22 | 발령번호 | 2013-66호 |
제목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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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4-22[최종수정일 : 2013-04-24] | 조회수 | 3147 |
담당자 | 김영미( ☎ 02-2023-7414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일 | 2013-04-22 | 발령번호 | 2013-66호 |
[보건복지부 고시 2013-6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3헝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2013-60호, '13.4.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개정안 주요내용
- 치료재료 급여목록(별지1) : 367품목
- 치료재료 비급여목록(별지2) : 99품목
- 치료재료 상한금액 등 조정(별지3) : 6품목
- 치료재료 급여중지 해지품목 (별지 4) : 11품목
- 치료재료 제조사 등 변경품목 (별지5) : 40품목
- 치료재료 삭제품목(별지6) : 15품목
- 인체조직 급여품목(별지7) : 82품목
- 인체조직 비급여품목 (별지8) : 4품목
- 인체조직 상한금액 등 조정(별지9) : 1품목
- 인체조직 제조사 등 변경품목(별지10) : 1품목
- 시행일자 : 2013년 5월 1일
* 수정사항 :
1. 비급여품목 코드정정 (인공진피 BK901LN ▶ BK9001LN)
2. 단위정정 : B0543205 단위 "-"에서 "1EA"로 정정 (해당시트 개정안 별지4 및 별지 5,
변경대비표 별지 5)
3. 중분류명 변경 : C2300081, C6411081, D1211080 (해당시트 개정안 별지 4)
※ 원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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