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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2013-183호, 2013-03-18)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2013-183호, 2013-03-18)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4-01-21 조회수 3,219
첨부파일

 

제목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등록일 2013-03-18[최종수정일 : 2013-03-19] 조회수 5320
담당자 김영미( ☎ 02-2023-7414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개정일 2013-03-18 발령번호 2013-183호

 

 

[보건복지부 고시 2013-2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3-24호,’13.2.1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개정안 주요내용
    • 치료재료 급여 (별지1) : 116품목
    • 치료재료 비급여 (별지2) : 37품목
    • 치료재료 행위료 포함 (별지3) : 2품목
    • 치료재료 상한금액 등 조정 (별지4) : 1,944품목
    • 치료재료 급여중지 해지 (별지5) : 1품목
    • 치료재료 제조사 등 변경 (별지6) : 63품목
    • 치료재료 삭제 (별지7) : 50품목
    • 치료재료 환율연동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별지8) : 14,934품목

      * 환율연동 상한금액 조정내역 (1등급→0등급, 4%인하)

  2. 시행일자 : 2013년 4월 1일

    * 2013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붙임 :

 1. 고시전문 1부

 2. (개정안)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1부

 3. (변경대비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1부. 끝.

 

 

 

※ 원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http://www.mw.go.kr/front_new/jb/sjb0402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2&page=2&CONT_SEQ=283120&SEARCHKEY=TITLE&SEARCHVALUE=치료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