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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 정정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 정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5-07-30 조회수 5,972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35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제2015-130호, 2015. 7. 23.)를 다음과 같이 정정·발령합니다.


2015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0호, 2015. 7. 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별지2”의 비급여 품목 중 아래 치료재료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코드 품명 제조회사 정정사항 정정전(前) 정정후(後)
BK7401XR SY 하나로 라파패드 SY HANARO DISTRIBUTION 중분류명 혈전방지용 압박스타킹 임파부종방지용 비탄력붕대


“별지 6의“의 제조사 등 변경품목 중 아래 치료재료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코드 품명 제조회사 정정사항 정정전(前) 정정후(後)
BL8701YL ESTHOMIC ABUTMENT ALTATEC GMBH 코드 BL8701YL BL8702YL


치료재료 비급여 품목을 별지와 같이 추가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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