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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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10-24 | 조회수 | 3,502 |
제목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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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10-23[최종수정일 : 2014-10-23] | 조회수 | 80 |
담당자 | 김남효( ☎ 044-202-2738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일 | 2014-10-23 | 발령번호 | 204-187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8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63호, 2014. 9. 23.)를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선별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8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지 6과 별지 9에 기재된 품목은 각각 삭제한다. 상한금액 등의 조정품목은 별지 4·별지 5와 같이, 제조사 등의 변경품목은 별지 7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2012년 치료재료 재평가에 의한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0·별지 12·별지 14· 별지16 · 별지 18· 별지 21과 같이 각각 변경하고, 재평가반영 후 유예적용품목은 각각 별지 11·별지 13·별지 15·별지17·별지 19·별지 20· 별지22와 같이 한다. 별지 23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한다. 2013년 치료재료 재평가에 의한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을 각각 별지 24·별지 25·별지 26·별지 27·별지 28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8과 별지 9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신설되는 품목들 중 재평가 유예가 적용되는 품목으로 별지 11·별지 13·별지 15·별지 17·별지19·별지22에 기재된 품목의 변경사항은 2015년 5월 1일부터, 별지 20에 기재된 품목의 변경사항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첨부 |
(개정안)_치료재료_급여_비급여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별지1~별지9).xlsx (2 MB / 다운로드 : 64) (개정안)_2012년_재평가_치료재료_급여_비급여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별지10~별지23).xlsx (706 KB / 다운로드 : 48) (개정안)_2013년_재평가_치료재료_급여_비급여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별지24~별지28).xlsx (416 KB / 다운로드 : 35) (변경대비표)_치료재료_급여비급여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xlsx (462 KB / 다운로드 : 47) (변경대비표)_2012년_재평가_치료재료_급여비급여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xlsx (842 KB / 다운로드 : 43) (변경대비표)_2013년_재평가_치료재료_급여비급여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xlsx (420 KB / 다운로드 :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