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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2013-32호, 2013-02-25)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2013-32호, 2013-02-25)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4-01-10 조회수 3,336
첨부파일

 

 

제목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등록일 2013-02-25[최종수정일 : 2013-02-25] 조회수 4286
담당자 김영미( ☎ 02-2023-7414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개정일 2013-02-25 발령번호 2013-32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3-32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0-82호,2010.10.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2013년 2월25일

보건복지부장관

 

 

 

 

 

※ 원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http://www.mw.go.kr/front_new/jb/sjb0402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2&page=2&CONT_SEQ=282594&SEARCHKEY=TITLE&SEARCHVALUE=치료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