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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2013-32호, 2013-02-25)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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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1-10 | 조회수 | 3,336 |
첨부파일 |
제목 |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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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2-25[최종수정일 : 2013-02-25] | 조회수 | 4286 |
담당자 | 김영미( ☎ 02-2023-7414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일 | 2013-02-25 | 발령번호 | 2013-32호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3-32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0-82호,2010.10.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2013년 2월2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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