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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2013-24호,2013-02-19)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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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1-10 | 조회수 | 3,220 |
첨부파일 |
제목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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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2-19[최종수정일 : 2013-02-22] | 조회수 | 2906 |
담당자 | 김영미( ☎ 02-2023-7414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일 | 2013-02-19 | 발령번호 | 2013-24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3-10호,’13.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개정안 주요내용
치료재료 급여 (별지1) : 76품목
치료재료 비급여 (별지2) : 18품목
치료재료 상한금액 등 조정 (별지3) : 2품목
치료재료 급여중지 해지 (별지4) : 4품목
치료재료 삭제 정정 (별지5) : 1품목
치료재료 제조사 등 변경 (별지6) : 87품목
치료재료 삭제 (별지7) : 26품목
2.시행일자 : 2013년 3월 1일
2013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붙임 :
1.고시전문 1부
2.(개정안)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1부
3.(변경대비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1부. 끝.
* 주의사항 : 목록표 시트1(급여)의 코드 C0401306~C0401606까지의 두번째 자리 "0"은 알파벳 "O"가 아니라 숫자 "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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