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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15호) 동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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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9-03 | 조회수 | 3,083 |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 ||
원문링크 | - | ||
첨부파일 |
동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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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받은 인체용의료기기를 동물용의료기기로 등록,신청시 기술문서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 관련 서류를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규제 해소 및 수의 진료 현장에서의 조기 실용화로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관련 규정 개정
가. 인체용의료기기로 허가된 제품의 경우 기술문서 및 안전성, 유효성 심사에 관한 자료 제출 면제 단서조항 신설(제6조제1항)
나. 인체용의료기기를 동물용의료기기로 신청시 기술문서 및 안전성, 유효성 심사자료의 면제요건 항목 추가(별표2)
붙임의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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