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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R&D자금 8,184억원 지원

(중소기업청)R&D자금 8,184억원 지원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중기청
등록일 2014-01-10 조회수 1,496
출처 -
원문링크 -

중기청, R&D자금 8,184억원 지원

2014-01-02 12:36:27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3일 2014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별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신청·접수받는다.

 ‘14년도는 '13년(8,037억원) 대비 147억원(1.8%) 증가한 8,184억원으로, 개발역량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4년도에는 성장단계에 맞춘 지원 및 인프라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기술개발 저변확대, 유망기술분야 중점지원, 인프라 강화의 3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할 계획이다.

 분야별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개발 저변을 확대한다.

창의적 기술개발지원을 통한 기술창업을 활성화(1,414억원)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업력5년→7년이하)하고 이공계 대학(원)생 전용 사업을 신설하는 등 준비된 기술창업자 육성을 위한 전용R&D를 확대하였다.

또한, 산학연협력 구조 안정화 및 사업화를 확대(1,458억원)했다.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의 참여확대를 위해 산학연과제(첫걸음기술개발)의 지역제한을 폐지하고,

대학내 기업 부설연구소를 집적화하여 공동 R&D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연구마을 사업을 확대하였다.

또한, 전문엔젤투자社가 보육·투자하고 정부가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글로벌시장형 창업기술개발(이스라엘式 프로그램)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품·공정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유도(300억원)한다.

뿌리기업 등 5인 미만 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수요가 많은 제품·공정개선 분야를 중점 지원하며,

기술개발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독참여가 가능하도록 신청자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 신청자격 : (현행) 3개 업체 컨소시엄 → (개선) 단독참여 가능

 

둘째, 유망기술분야에 대해 중점 지원한다.

 혁신형 기업을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성장 지원(2,470억원)한다.

 혁신형 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FTA에 대응하여 수출유망 전략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서비스분야의 R&D 사업화 성공 제고를 위해 멘토링 지원 등 개발 이후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융·복합 전략분야 과제 발굴 및 기술개발을 지원(840억원)한다.

 지역거점별 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중소기업형 융·복합과제를 발굴·지원하고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보증 등 연계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특허청과 협업을 통해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특허기술을 활용·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하였다.

 * 이전기술개발 지원체계 : 유망기술발굴(특허청) → 기술이전(중기청·특허청) → 기술개발지원(중기청) → 사업화 연계 지원(중기청)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을 강화(1,336억원)한다.

 구매조건부 사업의 수요처 및 민관 R&D 협력펀드 확대를 통해 지원 대상을 늘리는 한편,

 대학·연구기관과 수요처(대기업 등)의 공동투자로 설립된 법인의 사업화를 지원하여 선순환 투자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신시장 창출을 위한 창의·도전적 과제발굴을 지원(41억원)한다.

 '14년에는 창의·도전적 기술개발과제 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실패위험성이 높으나 신시장 개척 및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분야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기술혁신 인프라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R&D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한 기획을 지원(55억원)한다.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활용한 기술·시장성 분석을 통한 R&D기획을 지원하며, 기획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체 역량향상에도 힘쓸 계획이다.

또한,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장비 활용을 지원(165억원)한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개발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 및 역량을 강화(105억원)한다.

중소기업이 초·중급 기술개발 인력 채용시, 인건비, 능력개발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며, 실무 기술력을 보유한 군 인력을 중소기업에 취업을 연계하는 지원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술개발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계 지원 및 수요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성공과제 전용 사업화 자금을 신설(500억원)하여 개발이후 자금애로를 해소할 예정이며,

지방청·전문기관별 상시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지역별 전자평가장을 추가 운영하여 수요자 근접 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14년부터는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개발지원사업에 대해 졸업제를 본격 시행하며,

개별 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은 총 3회, 선택집중 사업은 총 4회까지 지원하여 정부지원의 의존도를 낮춰나갈 계획이다.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지원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사업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기술개발과 이정훈 사무관(042-481-4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