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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록일 2017-10-13 조회수 2,825
출처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원문링크 http://www.medinet.or.kr/board/notice.php?ptype=view&idx=1034
첨부파일

1. 관련 : 의료기기정책과-8016호
 
2. 「정부입버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개정안, 검토안, 검토사유 등 구분기재)을 작성하여 2017.10.16.(월)까지 조합 담당자 이메일(khnam@medinet.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료기기법 개정안 주요내용>


 ○ 의료기기 제조업자 자격제한 범위 변경(안 제6조제1항)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법률 개정 필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류」 관련 신구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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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류안(양승조의원_2009141)
          2. 검토서(양식).  끝.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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