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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엘레강스 유한회사]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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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5-11 | 조회수 | 3,623 |
출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
원문링크 |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5&pageno=1&maxdisp=20&searchfield=&searchvalue=&intseq=8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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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
『의료기기법』 제 31조 제2항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1. 회수사유 : KTL 성능테스트 결과 의료기기 기준규격 6번 “뽑기”기준 성능 미달
2. 회수의무자 : 엘레강스 유한회사 (전화 : 02-784-8020, 팩스 : 02-784-8025)
3. 회수대상 의료기기
○ 품목명 및 모델명 : 폴리디옥사논봉합사(제허17-257호)
○ 제조번호
- CE1970-20120LF (DC17X009)
- CG1910-00150WP (DC17X010)
- CC1910-00200WF (DC17X006)
- CC1910-00200LF (DC17X007)
4. 위해성 정도 : 위해성 정도 3
5. 제조일자 : 2017년 10월 25일
6. 제조의뢰자 : 엘레강스 유한회사
7. 제조자 : ㈜파인수처스 (ODM계약에 따른 제조원)
8. 회수 방법 : 담당직원이 직접 회수
9. 회수기간 : 2018년 5월 7일 ~ 2018년 6월 6일 (한달간)
10. 공표일자 : 2018년 5월 8일
* 해당 회수대상 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 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