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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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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약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18-04-17 조회수 4,049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www.mfds.go.kr/index.do?mid=675&seq=41519
첨부파일

※원문 확인 및 문의를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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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는 제4회 국민안전의날(4.16)을 앞두고 ‘18년 2월부터 3월까지 식품‧의약품 분야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소 및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집중 점검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점검은 식품‧의약품은 국민 건강이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차원의 안전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실시하였습니다.
○ 주요 점검내용은 ▲학교식중독 예방 ▲학교주변의 식품 조리‧판매업소 ▲봄나들이 철 다중이용시설 ▲기타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등입니다.


<주요 안전점검 실적>


□ 식약처는 자치단체, 소비자감시원과 합동으로 식품・의약품 제조업체 등 총 5만4천여 개소를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 우선, 개학 초기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교육부,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학교, 학교매점, 식재료 공급업체 등 총 9,056개소를 점검하여 27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 주요 위반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기타 표시기준 위반 등
○ 또한 어린이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자치단체와 함께 분식점, 문구점 등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 업소 총 32,183개소를 점검하여 7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 주요 위반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기타 표시기준 위반 등
○ 봄 나들이 철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유원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8천여개소에 대해 전국적으로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97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무신고 영업 등
○ 이밖에도 의약품・화장품・한약재・의약외품・의료기기 등 제조업소 1천여개소에 대해 품질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2~3월 식품‧의약품 안전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위생적 취급기준 미준수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총 2백여 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하였으며,
○ 위반업체들에 대해서는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향후 안전점검 계획>


□ 식약처는 5월 가족의 달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 우선 부모님 효도 선물용 등으로 많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1천2백여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허위‧과대 광고, 제조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4.9~27).
- 또한 유통 제품을 수거하여 기능성 원료 함유량, 미생물 기준에 적합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와 여성전용 의료기기의 품질 검증을 위해 유통되는 65개 품목 187개 제품을 수거하여 안전성과 성능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4~6월).
* 보청기, 모유착유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실리콘겔인공유방 등
○ ‘어린이날’을 앞두고 자치단체와 함께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에 대해 지난 2~3월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시 적발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4.11~20).
○ 어린이들이 주로 쓰는 분장용 화장품과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는 화장품(화장용 완구 포함)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장용 화장품과 공산품의 구별법 등 안전사용 방법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 이밖에도 가족 외식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대형음식점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 도시락‧샌드위치등 가정간편식제조업체, 배달음식점,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식품‧의약품 등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정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 등에 대해 사전에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 아울러 불량식품을 발견한 경우 국번없이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 센터」로 신고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577-2488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로 바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