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home 알림마당 기관별 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연계형 로봇창의 인재양성』신규 사업계획 공고(2차)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산업통상자원부 |
---|---|---|---|
등록일 | 2014-06-05 | 조회수 | 3,759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
원문링크 | - | ||
접수마감일 | 2014-06-04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226호
2014년 5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목적
ㅇ 다양한 산업분야의 新비즈니스를 창출하고 多기술영역 업무 수행이 가능한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 프로젝트 기반의 융합관련 교육 및 산학협력을 강화한 수요자 중심의 창의인재 양성
2. 지원내용 및 자격
가. 로봇·서비스 융합 소프트웨어 Open Academy
ㅇ 지원규모 : 총 2개 컨소시엄 선정, 컨소시엄 당 2억원 이내
* 기존 신청자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 컨소시엄 수는 축소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최대 5년간(2+3년) 지원
- 5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2년 지원 후 수행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3~5차년도 계속 지원여부 결정
- 매년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실태조사 및 평가 실시
ㅇ 지원내용 : 인건비(과제관리, 강사비 등), 실험·실습 기자재비, 교재 및 교과 운영·개발비, 프로젝트 수행비 등
ㅇ 신청자격
- 매년 총 50명 이상 교육생을 선발, 3~6개월 과정 교육이 가능한 4년제 대학·로봇 관련
(H/W, S/W, 컨텐츠 등) 기업(또는 기업지원기관)으로 컨소시엄 구성
* 주관기관은 대학 또는 기업지원기관(예. 테크노파크, 협회, 학회 등)으로 하며, 컨소시엄
구성에는 반드시 대학이 포함되어야 함
- 로봇·서비스융합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기업수요 Project-base Team제 운영, 다학제적 이종산업간
융합교육 운영이 가능한 대학 또는 기관
* 5년간 배출인원 250명, 고용연계 100명, 취업률 80% 이상 달성 목표
- 정부출연금 대비 총 25% 이상 현금 및 현물 대응투자
(대학 또는 기관 15% 이상, 참여기업 10% 이상)
* 민간부담금 총액의 10%이상 현금투자
[지원제외 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참여기업 중 정부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 개인회생, 파산, 면책권자인 경우
- 참여기업 중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인 경우
3.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 |
추진주체 |
추진일정 |
---|---|---|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14. 5월 |
신청서 접수 |
신청기관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4. 5~6월 |
선정평가위원회 |
전담기관 |
‘14. 6월 |
과제 최종 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
‘14. 6월 |
평가결과 통보 |
전담기관 → 신청기관 |
‘14. 6월 |
이의신청 |
신청기관 → 전담기관 |
‘14. 6월 |
협약 체결 |
주관기관(한국로봇산업진흥원) ↔ 신청기관 |
‘14. 6월 |
* 상기 일정은 사업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신청절차
사업공고 |
지원신청·접수 |
발표평가 |
종합심의 |
결과통보 |
---|---|---|---|---|
공모(경쟁) |
신청서 접수 사전검토 (형식 및 요건 검토) |
신청기관 발표 전문가 7인 내외 평가위원 |
종합심의 |
평가결과 통보 |
KIAT(KIRIA) |
신청기관→KIAT (KIRIA) |
KIAT(KIRIA) |
산업통상자원부 |
KIAT(KIRIA)→신청기관 |
ㅇ 평가위원 : 사업의 전문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의
인사로 구성(7명 내외)
나. 평가기준
ㅇ 신청 대학의 사업수행능력과 사업 수행계획의 우수성 등 평가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 |
배점 |
---|---|---|
지원분야 |
* 인재양성 목표의 명확성 및 융합산업과의 연관성 |
10 |
사업수행능력 우수성 |
* 자체 지원계획의 우수성 - 매칭펀드 등 |
35 |
* 총괄책임자 및 참여교수의 적정성 및 우수성 | ||
* 참여기관(기업, 연구소, 산업단지 등) 컨소시엄 구성의 우수성 | ||
사업수행계획 우수성 |
* 전공과정의 융합 적합성 |
35 |
* 기업참여 프로젝트의 융합 적정성 | ||
* 전공과정 운영성과 제고방안 | ||
고용연계 |
* 산업체 연계 인력양성 전략 및 방안의 우수성 |
15 |
리스크 관리 |
* 사업중단 및 종료 시 자립화 방안 |
5 |
합계 |
100 |
5. 사업신청 안내
가.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ㅇ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한국로봇산업진흥원(www.kiria.org) ‘사업공고’ 참조
ㅇ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도착분 기준)
ㅇ 제출서류(세부내용 신청양식 참조)
- 사업신청서 10부(신청공문 및 원부1부 포함), 기타(기업 참여 확약서 등) 서류
- 신청서류 일체 수록 CD 1부
* 신청서는 좌철 제본(16절) 및 양면 인쇄
나. 접수 기한 및 접수처
ㅇ 신청서 접수 및 마감 : 2014. 6. 18(수) 18:00
ㅇ 접수처/문의 : (우) 702-020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7길 47 IT융합산업빌딩 7층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정책기획실 창의인재육성팀 이선영 책임연구원 (☎ 053-940-9564, lsy761@kiria.org)
다. 신청 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 시에는 평가·심사대상 제외, 협약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 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불가
ㅇ 신청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서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사업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ㅇ 필요시 신청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ㅇ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토록 할 것, 규정 미부합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관련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