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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원 계획 공고- 기한: ~4/7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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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3-05 | 조회수 | 10,866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
원문링크 | - | ||
접수마감일 | 2015-03-05 | ||
첨부파일 |
2015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원 계획 공고
* 경제협력권산업 : 2개 이상의 시도로 구성된 경제협력권의 참여 시도간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정된 산업
2015년 3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시·도간 자율적 협력을 바탕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권 협력산업별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기업의 고용·매출을 확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내용 : 협력산업별 유망품목*에 대한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서비스
* 유망품목: 경제협력권산업을 선도할 상품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완제품과 부품을 포함하는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서비스 상품을 통칭
◎ 지원분야 (15개 협력산업 및 유망품목)
협력산업 | 경제협력권 | 유망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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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선해양플랜트 |
1 | 경남,전남 |
①해양플랜트 LNG 이송저장 시스템 ②Subsea 부품·기자재 ③화재폭발 감시방지 및 부식방지 기자재 |
④해양플랜트 지원선 DECK예인 시스템 ⑤조선해양플랜트 생산자동화 설비 ⑥조선해양 융·복합 기자재 |
2 | 부산,울산 |
①지능형 해양플랜트 시스템 제품 ②LNG연료 공급 모듈 ③오프쇼어 리프팅 시스템 ④오프쇼어 밸브 및 피팅류 모듈 |
⑤해양플랜트 안전진단 모듈 ⑥화공 플랜트 코크 드럼 모듈 ⑦극저온용 진공단열 파이프 ⑧잭업 리그용 잭킹 모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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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화장품 |
충북,제주 |
①기능성화장품(미백, 주름, 자외선) ②천연화장품 ③메디컬화장품 |
④모발화장품 ⑤색조화장품 ⑥기타 일반화장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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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료기기 |
강원,충북 |
①의료용 영상진단장치 ②생체정보계측 진단기기 ③치료용 의료기기 ④나노기반 Point-of-Care 진단기기 ⑤미래지능형 응급의료기기 |
⑥의료용경 및 생체분자영상시스템 ⑦BT생체인터페이스기반 신경조절시스템 ⑧치과 및 정형제품 ⑨바이오기술기반 체외 진단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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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계부품 |
충남,세종 |
①유공압 기계부품 ②전동/유압모터 ③기능성 금속구조물 |
④이송유닛 ⑤스테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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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광·전자 융합 |
광주,대전 |
①광정보네트워크 ②광정밀시스템 ③신광원조명시스템 |
④지능형센서 ⑤초정밀전자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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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능성 |
대구,경북,부산 |
①신기능성신감성의류용소재 및 제품 ②생활자재용소재 및 제품 ③글로벌문화융합형패션잡화 ④방호·보호용 엔지니어링 소재 및 제품 ⑤고성능 건축용 소재 및 제품 ⑥해양방재환경용 섬유소재 및 제품 |
⑦자동차용 내장재제품 ⑧ 자동차용 기능성소재 및 내장재 ⑨전기전자용 기능성 섬유소재 및 제품 ⑩위생의료용 기능성 섬유소재 및 제품 ⑪환경기능성 섬유소재 및 제품 ⑫토목용 섬유소재 및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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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친환경 자동차 |
전북,광주 |
①환경규제대응 흡배기계 및 보기류 핵심부품 ②경량고기능 차체 및 샤시부품 ③에너지효율향상 구동 및 전동화부품 |
④그린전장부품 ⑤특수목적용 특장시스템 및 핵심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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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나노융합 소재 |
울산,경남,전남 |
①나노소재 ②수송기계 친환경 내외장재 |
③에너지 저장·변환·전달 소재 ④정보전자용 나노융합소재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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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이차전지 |
충남,충북 |
①분리막 ②집전체 ③전해액 ④양극재료 ⑤음극재료 |
⑥셀 ⑦팩 ⑧캐퍼시티 ⑨ 파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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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기능성 화학소재 |
대전,충남 |
①디스플레이용 화학소재 ②반도체용 화학소재 ③에너지·환경소재 |
④엔지니어링 플라스틱 ⑤생활용품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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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지능형 기계 |
경북,대구,대전 |
①하이테크 산업용 섬유기계 ②경량소재 정밀가공기계 ③지능형 수송기계 ④고기능성 농업용기계 ⑤금속가공정밀기계시스템 |
⑥사출성형기계시스템 ⑦공장기계시스템 ⑧스마트 절삭가공시스템 및 유니트 ⑨특수목적용 지능기계 및 모듈부품 ⑩생산공정자동화장비 및 검사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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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에너지 부품 |
광주,전북 |
①태양전지 ②심부지열 |
③이차전지 ④단주기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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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바이오활성소재 |
전남,전북,강원 |
①천연물식의약소재 ②뷰티소재 |
③합성첨가물대체제 ④식자원생산지원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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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자동차융합부품 |
경북,대구,울산 |
①지능형운전지원장치 ②차량통신시스템 ③차량감성부품 ④차량경량화융복합부품 |
⑤샤시제어기기 ⑥전력효율향상모듈 ⑦인간친화형안전융합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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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차량 부품 |
부산,경남 |
①내연기관 고효율 부품 ②고감성내장부품 ③차체 경량화 부품 ④충돌안전용 전장부품 |
⑤xEV 구동형 모터 ⑥Engine free sys ⑦능동형 샤시부품 ⑧철도차량부품 |
* 세부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및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http://www.ritis.or.kr) 홈페이지 참조
◎ 지원내용
□ 기술개발과제(지정공모) : 협력산업별 유망품목 내 제품개발 지원
- 3년 이내에 사업화를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매출, 수출의 확대가 가능한 과제
- 개발제품의 전후방기업 및 사업화 지원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필수
□ 기업지원서비스(지정공모) : 협력산업별 유망품목 내 제품개발에 필요한 사업화지원
- 개별형 : 사업화지원 1개 유형으로 추진하는 방식
- 통합형 : 사업화지원 위주로 지원하되 부분적으로 기술지원과 역량강화의 방법을 병행
* 통합형 구성은 단순 조합이 아닌, 기업특성조사 등에 근거하여 기업지원계획 수립
◎ ‘15년 지원금액 : 1,608억원 (금회 지원예산 : 1,029억원)
□ 세부과제별 지원예산은 제안요청서(RFP) 참조
◎ 총 지원기간 : 36개월 이내 (연차협약)
□ 당해연도 수행기간 : ‘15.5.1 ~ ’16.4.30 (12개월)
* 수행기간은 과제 접수 및 평가 일정,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총 수행기간 및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 될 수 있음
◎ 공고된 제안요청서(RFP)라도 평가위원회 결과 수행기관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1. 지원유형
가. 기술개발과제 (비즈니스협력형 R&D)
1) 지원개요
구 분 | 세부내용 |
---|---|
국비(1년기준) | 10억 내외 |
사업기간 | 3년 이내 (연차협약) |
주관기관 자격조건 |
- 주관기업은 경제협력권 내 소재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
추진방식 | 개발제품의 전후방 기업 및 사업화 지원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컨소시엄 참여기업 수는 과제평가 시 가점 항목으로 반영) |
기술료 | 징수(정액 또는 경상) |
참여범위 | 주관·참여기관의 50%(사업비 기준) 이상이 경제협력권 내 입지 |
2) 지원대상 : 협력산업별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Supply-Chain)*을 대상으로 유망품목의 개발·사업화를 위해 전·후방 연관기업들이 역할분담을 통해 동시적으로 연계 추진해야 할 R&D과제(TRL 6~8단계)를 일괄 지원
*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Supply-Chain) : 개발 제품의 핵심기업(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전후방 연관기업 및 사업화 지원지관(참여기관)으로 구성한 컨소시엄
○ (기술개발) 유망품목의 개발·사업화를 위해 전·후방 연관기업들이 역할분담을 통해 동시적으로 연계 추진해야 할 R&D과제(TRL 6~8단계)
○ (사업화지원)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이 기술 개발 및 사업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 사업화 지원기관은 기업 R&D 성과물의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사업화 지원
3) 지원규모 : 747.47억
* 과제별 지원규모는 세부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4) 추진체계 : 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기업 단독참여 불가)
* 핵심기업은 주관기업, 연관기업은 참여기업
5) 신청자격
○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경제협력권에 사업장(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참여기관) 해당 경제협력권 및 다른 경제협력권(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기관으로 개발제품의 전·후방 기업, 대학·연구소·TP 등 비영리기관, 사업화 전문기관 등
- 사업화지원 수혜기업은 1개 수행기관(사업화 지원 총괄)이 총괄 관리
○ (필수조건) 주관·참여기관의 50%(사업비 현금 기준) 이상이 경제협력권 내 입지
6)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세부과제 제안요청서(RFP)를 지정하고,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한 선정
7) 민간부담금 : 참여기업 구성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주관기관 | 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구성 | 정부출연금 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중소·중견 기업 단독 | - | -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10% 이상 |
중소·중견기업 이외 또는 복수의 주관기관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
1개 | 중소 또는 중견 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10% 이상 |
대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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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이상 | 중소 또는 중견 기업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10% 이상 |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20% 이상 |
* 참여기업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에서 정한 기업
* 대 기 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서 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집단
8)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를 납부하고, 사업화 지원기관은 면제
○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1) | 경상기술료 |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5.0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3.75%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5% | 매출액의 1.25% |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나. 기업지원서비스 (지역협력형 비R&D)
1) 지원개요
구 분 | 세부내용 |
---|---|
국비(1년기준) | 과제별 RFP 참조 |
사업기간 | 3년 이내 (연차협약) |
주관기관 자격조건 |
경제협력권 내 소재하는 사업화, 기술지원 등이 가능한 전문기관(영리, 비영리 제한없음) |
추진방식 | 협력산업 지원대상 기업군을 중심으로 사업화 중심의 기업지원 서비스 운영 |
기술료 | 면제 |
참여범위 | 참여기관 소재지는 경제협력권 내부 또는 외부 제한 없음 |
2) 지원대상 : 협력산업 관련 지원대상 기업군 중심으로 지원하되, 전·후방 연관 기업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지원 가능
○ 협력산업별 중장기 발전전략, 기업특성·수요조사, 기업지원기관 역량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성과지향적 지원내용 기획
* 수혜기업은 협력권 내 소재한 지원대상 기업군 및 전후방 연관 기업이며, 비즈니스협력형(R&D) 컨소시엄 참여기업은 지원 불가
3) 지원유형 : 사업화지원에 속하는 세부 지원수단을 지원대상 기업군 유형과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되, 부분적으로 역량강화 또는 기술지원 수단을 병행가능
○ 해당 협력산업, 유망품목 및 지원대상 기업군의 특성을 우선 고려하여 성과와 정책적 효과성이 창출될 수 있도록 세부 지원 포트폴리오 구성
○ 유형별로 개별형, 통합형 구성 가능
◆ 개별형 : 사업화지원 1개 유형으로 추진하는 방식
◆ 통합형 : 사업화지원 위주로 지원하되 부분적으로 기술지원과 역량강화의 방법을 병행
* (예시) ① 기술지원 < 사업화지원 ② 기술지원+역량강화 < 사업화지원
* 통합형 구성은 단순 조합이 아닌, 기업특성조사 등에 근거하여 기업지원계획 수립
4) 지원규모 : 281.96억
* 과제별 지원규모는 세부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5) 추진체계
6) 신청자격
○ (주관기관) 경제협력권 협력산업별 유망품목에 대한 사업화지원 전문가 보유 기관으로 경제협력권내에 소재하는 전문기관(영리 비영리 제한 없음)
○ (참여기관) 협력산업별 유망품목 관련 유/무형의 상품 서비스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해당 전문기관(해당 경제협력권 이외 소재 기관도 참여 가능하며, 영리 비영리 제한 없음)
<참여요건 원칙>
구 분 | 주관기관 | 참여기관 |
---|---|---|
역할 | 사업수행 (직접 서비스 제공) + 과제 총괄 운영·관리 |
사업수행 (직접 서비스 제공) |
사업비 비중 | 50% 이상 | 50% 미만 |
수행내용 |
· 직접서비스(→수요자(기업)) · 자체평가 추진 · 세부과제 예산 조정 기능 · 수요조사 · 수행기관 역할 분담 · 과제추진현황 보고(→관리기관) · 내부규정 수립(→운영위원회) · 과제추진 현황 모니터링 · 수행기관 네트워킹 주관 · 운영위원회 운영 주관 등 |
· 직접서비스(→수요자(기업)) · 지원수요 모니터링 및 세부 프로그램 추진계획 수립 · 지원서비스 세부 프로그램 구성 및 추진 · 지원실적 보고(→주관기관) · 사업추진현황 관리 · 기타 프로그램별 특성에 따른 직접 운영·관리 등 |
7)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세부과제 제안요청서(RFP)를 지정하고,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한 선정
2.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1) 평가기준
○ 기술개발과제 (비즈니스협력형 R&D)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
내·외부 환경분석 |
개발제품의 사업성 |
개발대상 제품의 국내외 시장 및 기술동향 분석 목표시장 성장성, 고객, 경쟁환경 분석의 충실성 |
컨소시엄의 역량 |
연구개발 역량의 우수성 시장진출 및 사업화 역량의 우수성 |
|
사업추진 체계 |
사업화 지원체계 구성 |
수행기관별 역량을 고려한 컨소시엄 구성 여부 경제협력권 시·도간 연계협력 전략 제시여부 |
사업화 지원 전략의 구체성 |
사업화 지원 기관별 역할 및 추진전략의 구체성 기업수요에 기반한 기업지원서비스 전략 수립 여부 및 중점 지원대상기업의 구체성 |
|
기업지원 계획 |
추진 목표 달성 가능성 |
수행기관 역량을 고려한 추진 및 달성 가능성 |
추진 전략의 적정성 |
수행기관별 연차별 추진 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 * 기술이전계약, 구매계약, IP-R&D 전략수립 등 정량 지표 제시 필수 참여기관과의 연계협력 계획의 적정성 |
|
기대효과 | 지역경제 기여도 |
경제협력권 산업생태계 조성 기여도 고용, 매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
사업비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사업규모의 및 수혜기업 직접 지원예산의 적정성 기업 수요에 따른 프로그램별 예산 배분의 적정성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및 민간현금 매칭 비율 |
○ 기업지원서비스 (지역협력형 비R&D)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지표 |
---|---|---|
내·외부 환경분석 |
협력산업 환경분석 지원대상 기업군 설정 |
협력산업 국내외 시장 및 기술동향 분석 목표시장 성장성, 고객, 경쟁환경 분석의 충실성 중점 지원대상 기업군 설정의 적정성 |
사업화 지원기관의 역량 |
시장진출 및 사업화 지원 역량의 우수성 |
|
사업추진 체계 |
사업화 지원체계 구성 |
수행기관별 역량을 고려한 지원체계 구성 여부 경제협력권 시·도간 연계협력 전략 제시여부 |
사업화 지원 전략의 구체성 |
사업화 지원 기관별 역할 및 추진전략의 구체성 기업수요에 기반한 기업지원서비스 전략 수립 여부 및 중점 지원대상기업의 구체성 |
|
기업지원 계획 |
추진 목표 달성 가능성 |
수행기관 역량을 고려한 추진 및 달성 가능성 |
추진 전략의 적정성 |
수행기관별 연차별 추진 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 * 기술이전계약, 구매계약, IP-R&D 전략수립 등 정량 지표 제시 필수 참여기관과의 연계협력 계획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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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지역경제 기여도 |
경제협력권 산업생태계 조성 기여도 고용, 매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
사업비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사업규모의 및 수혜기업 직접 지원예산의 적정성 기업 수요에 따른 프로그램별 예산 배분의 적정성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및 민간현금 매칭 비율 |
2)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며, 경제협력권별로 평가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되, 별도의 PPT자료 작성 지양
3) 우대사항 등
○ 기술개발과제 비즈니스협력형 컨소시엄 구성 기업 수 (3점)
- 핵심기업(주관)과 전·후방 기업(참여)간 비즈니스협력형 컨소시엄(Supply-Chain) 참여기업이 5개 이상인 경우
* 컨소시엄 구성기관 간 역할 및 연계 전략이 명확한 경우에만 부여
○ 경제협력권의 주관 및 참여시도 간 특화분야에 맞는 컨소시엄 구성 과제 우대
4)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 기업지원(비R&D)의 경우, 연구 및 생산 장비구축은 원칙적으로 제한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참여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5조제5항에 근거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지식서비스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지식서비스분야의 범위는 기술혁신요령 제16조의 산업기술분류체계에 따르되 지식서비스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기업지원사업의 경우, 지역산업지역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근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간접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
- 기업지원 직접비 중심으로 편성하되, 간접비 등 흡수비용 최소화
* 외부용역비의 직접비 편성은 불가하며, 외부전문가 활용비는 편성 지양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예규 제18호(‘14.10.16.))」<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별표4-1>의 우대기준 및 <별표4-2> 감점기준,「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예규 제20호(‘14.10.16.))」<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별표4-1>의 우대기준 및 <별표4-2> 감점기준 참고
○ 교육부 지정「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해당할 경우,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3. 지원제외 대상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참여기관 또는 과제책임자 등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자) 변경 필요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기업의 부도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평가절차 및 일정
<산업부> | <권역별 지역사업평가원> | |||||||
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평가위원회개최 (현장실사·평가) |
→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
---|---|---|---|---|---|---|---|---|
3. 5 ~ 4. 7 | ~ 4. 7 | 4월 중 | 5월 중 | ~ 6월 |
※ 상기 일정은 지역사업평가원별로 달라질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15. 3. 24(화) 09:00 ~ ’15. 4. 6(월)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15. 3. 30(월) 09:00 ~ ’15. 4. 7(화) 18:00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및 [http://www.ritis.or.kr] 참조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76, 4379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제안요구서(RFP), 제출서류 등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및 지역별 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해당지역 지역사업평가원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관련 법령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86호(2014. 10. 16.)]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248호(2014. 12. 16.)]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 - 79호(2013. 7. 15.)]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 - 80호(2013. 7. 15.)]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사업)[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8호(2014. 10. 16.), 기업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0호 (2014. 10. 16.)]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271호(2015. 1. 1)]
7. 사업설명회 일정 및 접수·문의처
1) 사업설명회 일정
주관시도 | 협력산업 | 설명회 일시 | 설명회 장소 | 접수처 | |
---|---|---|---|---|---|
주관 | 참여 | ||||
충북 | 화장품 | 이차전지 의료기기 |
3.13(금) 14시 | 라마다호텔(청주) 직지홀 |
충청 지역사업 평가원 |
충남 | 기계부품 이차전지 |
기능성 화학소재 | 3.16(월) 14시 | 온양관광호텔 크리스탈볼룸 |
|
대전 | 기능성 화학소재 | 광·전자 융합 지능형 기계 |
3.11(수) 14시 | 충청지역사업평가원 412호 |
|
광주 | 광·전자 융합 에너지 부품 |
친환경 자동차 | 3.12(목) 14시 | 광주과학기술 교육협력센터 2층 |
호남 지역사업 평가원 |
전북 | 친환경 자동차 | 에너지 부품 바이오활성소재 |
3.13(금) 14시 | 르윈호텔(구 리베라) 기린홀 |
|
전남 | 바이오활성소재 | 조선해양플랜트1 나노융합 소재 |
3.13(금) 14시 | 나주혁신도시 농축산식품부 교육원 |
|
대구 | 기능성하이테크섬유 | 지능형 기계 자동차융합부품 |
3.12(목) 14시 | 대구·경북 디자인센터 8층 아트홀 |
대경 지역사업 평가원 |
경북 | 지능형 기계 자동차융합부품 |
기능성하이테크섬유 | 3.13(금) 14시 | 경북경제진흥원 2층 | |
부산 | 조선해양플랜트2 차량 부품 |
기능성하이테크섬유 | 3.11(수) 14시 |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 | 동남 지역사업 평가원 |
울산 | 나노융합 소재 | 자동차융합부품 조선해양플랜트2 |
3.11(수) 14시 | 롯데호텔 샤롯데룸 | |
경남 | 조선해양플랜트1 | 차량 부품 나노융합소재 |
3.12(목) 14시 | 창원시청 3층 | |
강원 | 의료기기 | 바이오활성소재 | 3.11(수) 14시 | 강원도청 별관4층 | 강원 지역사업 평가원 |
제주 | 화장품 | 3.16(월) 14시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JDC엘리트빌딩 4층 |
제주 지역사업 평가원 |
2) 접수 및 문의처 : 경제협력권별 주관 시도 소재 지역사업평가원
권 역 | 기관명 | 문의전화 | 주 소 |
---|---|---|---|
충청권 | 충청지역사업평가원 (http://chungcheong.irpe.or.kr) |
042-934-6192, 6196, 8375, 8371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93 |
호남권 | 호남지역사업평가원 (http://honam.irpe.or.kr) |
062-602-7167, 7164, 7162, 7156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3길 107 |
대경권 | 대경지역사업평가원 (http://dglio.irpe.or.kr) |
053-818-9506, 9507, 9514, 9543 |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동 300 |
동남권 | 동남지역사업평가원 (http://dongnam.irpe.or.kr) |
051-629-7595, 7588, 7693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100번지 |
강원권 | 강원지역사업평가원 (http://gw.irpe.or.kr) |
033-258-2650, 2655, 2657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한빛관 2층 |
제주권 | 제주지역사업평가원 (http://jeju.irpe.or.kr) |
064-759-7425, 7426, 7421 |
제주특별자치도 |
3)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044-203-4421, 4428)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협력산업팀 (02-6009-3763, 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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