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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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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4년도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접수마감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국가기술표준원
등록일 2014-01-10 조회수 2,588
출처 산업통상부 기술표준원
원문링크 -
접수마감일 2013-11-27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3-393호]


2014년도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담당자 박용빈          등록일 2013-11-27             전화번호 02-6009-8262            담당부서 표준인증평가 TF


2014년도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사업의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1. 27.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장


  • □ 사업목적
    - 국제상호인정협정(ILAC-MRA) 유지, 무역상기술장벽(TBT)극복 및 시험분석방법의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기업의 수출을 지원


  • Ⅰ.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10억원
    ○ 지원기간 : 2014.1.1 ~ 2014.12.31 (12개월)
    □ 지원방식 및 비율
    ○ 지원방식 : 자유공모
    ○ 지원비율 : 세부사업 구분에 따라 아래표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원
    세부사업 구분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주관기관 유형
    기술료징수여부
    시험장비 국산화 개발·적용
    8억원 이내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비영리기관
    비징수
    해외 시험인증시장 진출 지원
    2억원 이내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비영리기관
    비징수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지원분야
○ 시험장비 국산화 개발·적용
구 분
내 용
목 표
시험인증산업의 성장에 따른 장비수요증가 대처
지원대상 과제
국내업체와 협력하여 국산화 개발 후, 시험인증검사에 활용하며 국내외 판매를 지원(시험기관 홍보 등)할 수 있는 과제
지원규모
지원기간 : 1년, 사업비 규모 : 8억원 이내 (과제선정 평가결과에 따라 1개 이상 지원)
○ 해외 시험인증시장 진출 지원
구 분
내 용
목 표
국가 시험인증기관의 Global 경쟁력 확보 및 강화
지원대상 과제

시험인증 시장의 높은 산업적 가치를 판단, 국내 시험인증 산업의 Global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 공공성, 사회적 편익, 산업계 파급효과 등의 이유로 진출대상 국가들에 대해 입지, M&A 여부 및 시장 등에 대한 조사 분석 및 진출의 전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도 지원 가능
지원규모
지원기간 : 1년, 사업비 규모 : 2억원 이내


  • Ⅱ. 사업 추진체계
    사업 추진체계
  • Ⅲ. 신청 및 평가
    □ 신청자격(주관기관)
    ○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사업을 수행중인 비영리기관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3. 11. 27(수) ~ 12. 26(목)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은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 접수 기간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12. 11(수) ∼ 12. 25(수) 18:00까지
    12. 19(목) ∼ 12. 26(목) 18:00까지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로그인시 전산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TF (☎ 1544-6633, 02-6009-8262~3)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사업계획서를 상기 접수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Ⅳ.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12.19~12.26) → 사전검토(12.27~1.3) → 평가위원회 평가(2014년 1월 둘째 주)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2014년 1월 셋째 주) → 신규사업자 확정(2014년 1월 넷째 주)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2014년 1월 말)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 자격 등 검토
    - 평가위원회 평가 : 총괄책임자의 사업계획서 발표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 이의신청 가능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과제에 한하여 자유경쟁을 통한 발표 평가 실시 
    ※ 사전검토는 동 사업의 지원범위 및 과제의 타당성, 신청자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신청기관의 이의신청 불가
    ※ 발표평가 시, 평가위원회 결과가 70점 미만과제는 탈락 처리함.
    ○ 평가지표 : 사업계획 적정성(30) / 추진능력 및 사업비(40) / 기대효과(30)
    평가항목
    세부 항목
    사업계획 적정성 (30)
    ○ 목표의 명확성(20)
    ○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10)
    추진능력 및 사업비 (40)
    ○ 사업추진능력(10) 
    ○ 기관별 역할분담 및 상호협력(10) 
    ○ 관련 사업 수행실적(10)
    ○ 신청사업비의 적정성(10)
    기대효과(30)
    ○ 성과확산(15) 
    ○ 관련 산업 파급 효과(15)
    ※ 평가 시 최종목표 및 내용, 과제구분, 사업비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과제가 공고된 지원분야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이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 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접수기간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 → 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 → 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3. 11. 27(수) ~ 2013. 12. 26(목)
    ○ 제기기관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TF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정부출연금은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 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함.
  • Ⅴ. 문의처
    □ 문의처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R&D상담콜센터(☎ 1544-6633)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02-509-7291)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TF(☎ 02-6009-8262, 3)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Ⅵ. 관련 법령 및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 , 「산업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URL을 클릭해주십시오.

http://www.keit.re.kr/article.do?psStep=view&bbsCD=ann_bor&BIdx=82305&gbn=03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