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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2-03-03 조회수 1,102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24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87, 2020.9.1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3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의료기기 이상사례의 보고 및 분석·평가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해외 이상사례와의 정보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국제 조화된 의료기기 이상사례 표준코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제 조화된 의료기기 이상사례 표준코드 도입(안 제2, 별지 제1호서식)


국제 조화된 의료기기 이상사례 표준코드 도입을 위해 현행 환자문제코드를 건강영향코드로 용어 변경 및 세분화하는 한편 원인조사코드를 추가하여 이상사례의 보고 및 분석평가의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함


. 기타 규정 정비(안 제5, 5조의2,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식약처장이 의료기기 이상사례 표준코드를 공고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별지 서식의 명칭을 정비함




3. 의견 제출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개인은 20223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전처장(참조 : 의료기기안전평가과, 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전화 043-719-5007, 팩스 0502-604-5961, 전자우편: mild176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