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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2-02-24 조회수 1,035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7호, 2022.2.1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해 기존 자락관법에만 별도 산정가능하던 1회용 부항컵을 건식부항술까지 확대

* 단 회당 5개까지만 별도산정 가능

시행일 : 2022. 3.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