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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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2-24 | 조회수 | 1,216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9호, 2022.2.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해 기존 자락관법에만 별도 산정가능하던 1회용 부항컵을 건식부항술까지 확대
* 단 회당 5개까지만 별도산정 가능
시행일 : 20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