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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5-09-25 조회수 4,805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 - 574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의견제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338호)」이 개정되어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에 따른 군 병원과 각 군 및 직할기관의 모든 의료시설, 「학교보건법」 제3조에 따른 보건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양도․폐기 등을 신고 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부여하는 의료장비 바코드를 신고항목으로 함에 따라 의료장비 바코드 등의 부착대상기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험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전화 044-202-2774,2780 / 팩스 044-202-39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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