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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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2-07 | 조회수 | 2,291 |
첨부파일 |
제목 | 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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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1-29 | 조회수 | 145 |
담당자 | 공헌식( ☎ 044-202-2456 ) | 담당부서 | 의료자원정책과 |
행정예고기간 | 2014-01-29 ~ 2014-02-19 | 상태 | 진행중 |
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 - 54호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178호, 2013.11.22.)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2013년 제12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2013.12.27.)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인간 부고환 단백 4’ 등 14건의 신의료기술을 별지에 추가
3. 의견제출
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이메일 : ch101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검토의견과 그 사유) : 검토양식 별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6,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