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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2-02-16 조회수 1,135
첨부파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6, 202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216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의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입원환자 식대고시에 '정신병원' 종별 추가

시행일 : 2022.2.16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