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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제2013-195호, "13.12.20.)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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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1-21 | 조회수 | 3,252 |
첨부파일 |
제목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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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2-20[최종수정일 : 2013-12-24] | 조회수 | 1232 |
담당자 | 김남효( ☎ 044-202-2738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일 | 2013-12-20 | 발령번호 | 2013-195호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9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89호, '13. 12. 1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품목을 [별지 2]와 같이, 원가조사 반영 후 환율연동조정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인체조직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7]과 같이, 인제조직 비급여품목을 [별지 8]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상한금액 등의 조정품목은 [별지 3]와 같이, 제조사 등의 변경품목은 [별지 5]와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지 6]과 [별지9]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되는 품목등 중 원가조사 유예가 적용되는 품목으로 [별지 4]에 기재된 품목의 변경사항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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