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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정정(고시 제 2013-182, "13.11.28.)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정정(고시 제 2013-182, "13.11.28.)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4-01-21 조회수 3,178
첨부파일
제목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정정
등록일 2013-11-28[최종수정일 : 2013-12-02] 조회수 1184
담당자 김남효( ☎ 02-2023-7414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개정일 2013-11-28 발령번호 제2013-18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8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79호, 2013.11.22)를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정정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펴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한다.

 급여중지 해지 품목을 별지 6과 같이, 제조사등 병경품목을 별지 7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3년 12월1일부터 시행한다

 

* 참고 : (별지2) MIAMI J COLLAR THORACIC EXTENSION 코드 수정

                  BC1202VP (수정 전) ➔ BC1205VP (수정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