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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2-02-14 조회수 1,220
첨부파일

[안내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 - 11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발제요약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해 기존 자락관법에만 별도 산정가능하던 1회용 부항컵을 건식부항술까지 확대
* 단 회당 5개까지만 별도산정 가능

◎ 발제내용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 - 11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10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개정내용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해 기존 자락관법에만 별도산정 가능하던 1회용 부항컵을 건식부항술까지 확대

* 단 회당 5개까지만 별도산정 가능

 

2.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221()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전자우편: thwoghd99@korea.kr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