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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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2-14 | 조회수 | 1,220 |
첨부파일 |
[안내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 - 11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발제요약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해 기존 자락관법에만 별도 산정가능하던 1회용 부항컵을 건식부항술까지 확대
* 단 회당 5개까지만 별도산정 가능
◎ 발제내용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 - 11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개정내용
○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해 기존 자락관법에만 별도산정 가능하던 1회용 부항컵을 건식부항술까지 확대
* 단 회당 5개까지만 별도산정 가능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1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전자우편: thwoghd99@korea.kr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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