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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9호, "13.11.04)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9호, "13.11.04)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4-01-21 조회수 3,113
첨부파일

제목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등록일 2013-11-04[최종수정일 : 2013-11-05] 조회수 1810
담당자 강선영( ☎ 044-202-2754 )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제·개정일 2013-11-04 발령번호 2013-16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에 따른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96호, 2010.1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1얼 4일

보건복지부장관

 

 

*세부내용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