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등)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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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2-10 | 조회수 | 1,087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3호, 202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2월 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마취중 총 헤모글로빈감시 포함 2항목)
-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수가 신설(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가산 포함 3항목)
시행일 : 2022. 3.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