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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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2-09 | 조회수 | 1,033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34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5호, 2022.1.1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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