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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3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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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2-24 | 조회수 | 7,646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3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호, 2016.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 내용 [총 6항목(신설 1항목, 삭제 1항목, 변경 4항목)]
*시행일: 2016.3.1. (※ 뇌정위적방사선수술 개정규정은 2016.2.24.부터 시행)
구분 | 항목 | 검토배경 | 담당부서 |
신설 | 두개골 고정용 MICRO PLATE(비흡수성 재질)의 급여기준 | 급여기준 일제정비 관련 개정 | 재료기준부 |
삭제 | Mini(Ultra-micro, Low Profile) & Micro Plating System의 급여여부 | 급여기준 일제정비 관련 개정 | 재료기준부 |
변경 | 체외충격파쇄석술(Extracorporal Shock Wave Lithotripsy, ESWL) 수기료 산정방법 | 관련 기준 개선건의에 따른 급여기준 일부변경 | 의료행위기준부 |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등 이용)의 급여기준 | 급여기준 일제정비 관련 개정 | 기준관리부 | |
금속강화형시멘트의 급여기준 및 수기료 산정방법 | |||
차66 치은판절제술 (Operculectomy)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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