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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고시 제2013-142호,"13.9.17.)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고시 제2013-142호,"13.9.17.)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4-01-21 조회수 3,188
첨부파일

제목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등록일 2013-09-17[최종수정일 : 2013-09-23] 조회수 3486
담당자 김남효( ☎ 02-2023-7414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개정일 2013-09-17 발령번호 2013-14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4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력 제22조제1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합금약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32호,'13.9.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9월17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별지 1,2,3]을 신설하고,[별지4,6,7,8,9]와 같이 변경하며

[별지5]를 삭제함

* 참고: 별지1의 품목은 환율연동 및 원가조사를 반영한 별지 7,8,9에도 포함되어 있음

 

 

                                                                   부  칙

 

이 고시는 2013년 10월 1일부처 시행한다. 단, 별지 9의 경우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정정사항) 별지 7의 아말감 규격 정정: 72면→ 36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