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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환경부
등록일 2014-05-23 조회수 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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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법령/고시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2        작성일자
  • |2014-05-23

 

환경부 공고 제2014-30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8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포장기준 위반 과태료를 경감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징수 대행기관의 재활용부과금‧가산금 징수노력 제고를 위하여 징수실적별로 수수료를 차등지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장기준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300만원인 현행 과태료 기준을 개정하여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이상 300만원 이내로 과태료를 차등부과 함(제7조제3호)
나. 채혈세트, 진공채혈관, 1회용 주사침 등을 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하여 부담금 대상에서 기 제외된 의료기기(1회용 주사기, 수액세트)와의 형평성을 제고함(제10조제2항제3호)
다. 재활용부과금‧가산금 대행징수기관의 징수노력 제고를 위하여징수액의 10%인 현행 수수료율을 징수율 60% 이상이면 15%, 80% 이상이면 20%로 징수대행기관 수수료를 차등지급함(제28조의2)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또는 7346,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namieyo@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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