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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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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4년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접수마감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4-10-08 조회수 3,668
출처
원문링크 -
접수마감일 2014-10-17
 
제목

2014년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담당부서
산학협력팀
담당자
이기환(02-6009-3263) 
등록일
2014-09-3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511호

2014년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 현장에서 현장 중심의 교육과 상시적 산학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목적

 

○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R&D-인력양성-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 구축

○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를 생산, 교육, 문화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근로자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 확대 및 근로생활의 질 향상

 

2. 사업내용

 

○ (산학융합 거점공간 조성) 산업단지캠퍼스 및 기업연구관 조성 등

○ (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근로자가 산업단지에서 일하며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학위,비학위) 운영,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의 산업단지 기업·대학 으로의 취업·진학 연계 지원

○ (R&D 연계 현장맞춤형 교육) 기업 수요 기반의 현장형 기술·연구 인력 양성 및 취업·창업 연계 지원

○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기업연구관 내에 중소·중견기업 연구소 입주 및 산학융합R&D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통한 교육·기술 지원

○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 도입) 대학 교원, 학위, 교과과정을 개편하여 차별화된 현장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3. 지원예산

 

○ 출연금(국비) 30억원 : 1개 사업자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5. 사업형태

 

○ 인력양성, 기반조성

 

6. 추진체계

 

○ 주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세부 시행계획 수립, 주관기관 사업 평가·관리 등

○ 주관기관(산학연 컨소시엄 또는 비영리법인) : 세부 사업 수행

상세한 사진설명

 

7. 사업전문(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

 

 

Ⅱ.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1.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4에 의하여 산학연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산학연 컨소시엄은 참여기관 중 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 정관 및 조직 구성안 마련, 이사회 구성, 창립총회(이사회) 등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절차를 이행하고 법인 설립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협약 체결전까지 법인 설립을 마쳐야 함

 - 비영리법인은 다음 기관으로 구성하되 대학,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대학, 제2호의 산업대학, 제4호의 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4조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은 분교도 신청 가능

 · 기업 및 연구소 : 정부출연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단체 포함)

 · 기타 : 지방자치단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자(테크노파크), 「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

○ 신청조건(산학연 컨소시엄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산업단지 또는 인접지역에 시설조성이 가능한 토지를 확보할 것

  * 해당 토지는 참여기관의 현물출자 또는 임대 등의 방식으로 사용가능함을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참여 대학은 해당 토지에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교지·교사를 확보할 것(소유 또는 임차 가능)

 - 산학융합지구 내에 대학시설, 기업연구관 등 거점공간 조성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

 - 일과 학업이 융합된 현장맞춤형 교육 시스템의 선도 모델을 도입할 역량을 갖출 것

 - 근로자와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의「先취업→後진학」경로, 학생의 현장맞춤형 교육,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지원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할 것

○ 산학융합지구 조성 대상 산업단지

 - 광역시·도별로 입주기업, 고용규모 등이 큰 산업단지 또는 산학융합의 수요가 큰 산업단지

 

2. 지원 규모 및 기간

 

○ 사업자수 : 1개 지구

○ 지원기간

 - 총 사업기간 : 2014. 12. 1 ~ 2019. 6. 30 (55개월)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14. 12. 1 ~ 2015. 6. 30 (7개월)

○ 지원금액 : ’14년도 30억원 이내(출연금)

 - 총 사업비 : 5년간 240억원 이상

  * 평가결과 및 예산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3.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50% 이상 민간부담금(지자체, 대학, 기업 등) 매칭

○ 민간부담금 비율

총 사업비(5개년도) 사업비(평균) 매칭 비율
출연금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5개년도)

240억원

120억원

120억원

5:5
산학융합기반시설구축(1차년도)

60억원

30억원

30억원

산학융합기반시설구축(2차년도)

60억원

30억원

30억원

산학융합촉진사업(3차년도)

40억원

20억원

20억원

산학융합촉진사업(4차년도)

40억원

20억원

20억원

산학융합촉진사업(5차년도)

40억원

20억원

20억원

 

Ⅲ.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1. 신청 및 선정 절차

 

사업 공고

- 산업부, 전문기관(KIAT)

‘14.9.30~10.31
사업신청서 접수

- 주관기관→전문기관(KIAT)

~‘14.10.31
사전검토

- 전문기관

~‘14.11월
평가위원회
(서면·발표/현장평가)

- 전문기관

‘14.11월~12월
심의위원회
(사업자 선정)

- 전문기관

‘14.12월
평가결과 통보

- 전문기관→주관기관

‘14.12월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주관기관→전문기관

‘14.12월
협약 체결

- 전문기관↔주관기관

‘14.12월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요령

 

가. 신청방법

 ○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 받은 후 신청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신청서 제출

 ○ 양식교부 : 2014. 9. 30(화) ~ 10. 31(금)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전산등록 : 2014. 10. 17(금) ~ 10. 31(금) 18시까지

  - 등록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 전산등록 마감일에 전산폭주로 인해 접수지원 및 장애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 2014 10. 17(금) ~ 10. 31(금) 18시까지

  - 전산 등록기간내 미등록된 신청서는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신청서류

 ○ 전산접수증 1부

 ○ 사업신청서 15부(원본1부, 사본14부) 및 사업신청서 내용이 수록된 CD 1매

 ○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라. 접수·문의처

 ○ 접수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팀

 ○ 문의 : 이기환 선임(02-6009-3263, chocopie@kiat.or.kr)

 

3.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 서면·발표평가, 현장평가

 ○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서면·발표평가 후, 2개 사업자 내외를 우선 선정하고, 현장평가 실시

  - 1차 현장평가 : 2개 사업자 내외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과 서면·발표평가시 미흡·미비 사항의 보완계획에 대한 현장평가 실시

  - 2차 현장평가 : 서면·발표평가와 1차 현장평가시 지적된 미흡·미비 사항에 보완 계획을 중심으로 2차 현장평가 실시

 ○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 미흡·미비 사항에 대해 충분히 보완이 이루어지고 계획이 충실한 1개 사업자 선정

 

나.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1.사업의 필요성
(100)

1-1.대상 산업단지 수요 분석 및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20

- 산업단지 일반현황, 입주기업 분석

50

- 산학융합 수요 분석 및 주력업종과 연관성
- 참여기업 규모 및 협력 분야 적절성

30

-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2.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100)

2-1.사업목표의 적절성

40

- 산학융합지구 조성목표의 적절성
- 산학융합지구 운영목표의 적절성

2-2.사업비전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30

- 산학융합지구 비전의 타당성
- 산학융합지구 추진전략의 차별화 및 타당성

2-3.사업 추진체계

30

- 추진체계 및 운영계획의 효율성
- 법인?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 방안의 적절성
- 총괄책임자 역량 및 참여인력의 적절성
- 참여대학의 산학협력 실적

3.산학융합지구 조성계획
(300)*

3-1.부지 및 입지 여건

80

- 부지 확보 방안(소유권 등)의 적절성
- 산업단지와 입지 여건의 적절성

3-2.지구조성계획

120

- 거점공간 조성계획의 적절성
  * 산업단지캠퍼스, 기업연구관 등

80

- 근로자·학생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계획의 실현가능성
- 도시·군관리계획 등 지역계획과의 연계 방안의 적절성(지자체 제출)

20

- 지구조성전 사업단(운영본부) 전용공간 확보 계획의 적절성

4.산학융합지구 운영계획
(350)

4-1.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50

- 근로자 직무역량(교육제도) 강화 프로그램 계획의 적절성
  * 선취업-후진학 프로그램, 계약학과, 비학위 과정 등
  * 산업기술-문화예술 연계형 프로그램 지원

4-2.R&D연계
현장맞춤형 교육

50

- 현장실습중심의 교과과정 도입의 적절성
  * 프로젝트 Lab, R&D인턴십, Business Lab
  * 창의형·융합형 교육 지원

4-3.중소기업 역량 강화

50

- 중소기업 연구역량 강화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 기업연구관 운영, 산학융합R&D, R&D 장비 지원, 기업지원 Total Solution 등

4-4.산학융합형 대학 운영·교육시스템 도입

40

- 산업단지캠퍼스 구성의 적절성
  * 참여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 참여대학 및 학과 구성과 산업단지 수요·지역특성과의 부합성

30

- 대학운영·교육시스템 개편계획의 적절성
  * 산업체경력 인정비율(100%), 산업체경력 5년이상 채용비율(30%), 산학협력 Track 신설/확대(50%)

30

- 현장형 학위트랙 운영계획의 적절성

4-5.고용연계 방안

100

- 고용연계 방안의 우수성
  * 지역 우수기업 발굴, 취업연계 및 사후 관리 방안의 우수성

5.재정자립방안 및 기대효과
(100)

5-1.재정자립방안 및 기대효과

60

- 재원조달계획의 적절성
  * 민간부담금(지자체, 대학, 기업 등) 유치 계획의 규모 및 실현가능성

20

- 자립화 방안의 적절성

20

- 기대효과
  * 지역 인재 양성, 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

6.사업비(50)

6-1.사업비

50

- 사업비 편성의 적절성 및 확보 가능성

1,000

다. 우대사항(평가시 우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에 의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에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할 경우

 ○ 멀티 캠퍼스를 조성할 경우

   * 복수의 대학이 산업단지캠퍼스 내에서 학과를 개설하고(계약학과 포함), 재원 부담, 학칙개정을 이행하는 경우

 

4. 관련 법령 등

 

가. 관련 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제22조의5(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제12조(지역인력 양성과 과학기술 진흥)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제22조(산업기술혁신요소의 집적화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9조(산학협력촉진을 위한 지원 등)

 

나. 관련 규정

 ○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평가관리 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Ⅳ. 유의사항

 

1. 지원 제외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2. 위반시 제재사항

 

○ 사업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이 협약 위반시 사업취소(행·재정 제재 포함) 및 사업비 환수

○ 컨소시엄이 부지·시설(산업단지캠퍼스, 기업연구관 등) 확보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임의로 부지·시설 변경 및 학생 정원 조정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사업 취소 및 사업비 환수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팀 이기환 선임(02-6009-3263, chocopie@ki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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