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산업통상자원부

home 알림마당 기관별 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공고

2014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접수마감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4-03-13 조회수 3,378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원문링크 -
접수마감일 2014-03-07
 
제목

2014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공고

담당부서
기술거래기반팀
담당자
김미영(02-6009-4308) 
등록일
2014-03-1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96호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103호

 

2014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공고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 기업을 선별하여

사업화자금의 대 출 및 투자를 지원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경남은행장, 광주은행장, 국민은행장, 기업은행장, 농협, 대구은행장,

부산은행장, 스탠다드차타드은행장, 신한은행장, 외환은행장,

우리은행장, 전북은행장, 하나은행장, 한국수출입은행장(가나다順)

 

1. 목적

  ㅇ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통해 금융기관의

      사업화자금 대 출 및 펀드운용사의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2. 신청자격(혁신형 중소기업)

  ㅇ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

      a.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업」

      b.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상의 「이노비즈기업」

      c. 정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NET, NEP, 전력신기술, EE, GS, GQ, GR, 환경마크, K마크 등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내의 기업

      d.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경우 유지결정을 받은 것이어야 함)

      e. "기술개발촉진법"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 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기업

      f.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의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 기업으로서, 최종평가결과

         성공판정을 받고,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의 기업

      g. 금융기관 및 기술평가기관에서 따로 정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준하는 기업

      h.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상의 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 상기 제3호, 제4호, 제6호의 기업은 해당 기술(정부 인증, 특허·실용신안권, 정부 기술개발지원과제)과

            기술평가대상 기술간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함

 

3. 지원내용

  가. 기술평가비용의 지원(산업통상자원부)

      ㅇ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시 정부가 기술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기술평가기관

기술평가비용

신청기업 부담금

정부지원금

기술보증기금

200만원

50만원

150만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00만원

50만원

350만원

        ※ 신청기업은 기술평가비용 전액에 대한 부가세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함

      ㅇ 평가비용 지원은 기업당 사업기간 내(사업공고일로부터 1년) 1회로 제한함

        - 동일 기술에 대해 평가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평가비용 재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가. 사업화자금 대 출(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한국수출입은행)

      ㅇ 금융기관은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여신심사를 토대로 각종 신용대 출(부분담보·보증 포함)

          을 지원

      ㅇ 금융기관별 대 출상품은 기존대 출상품 및 신규대 출상품 포함하여 운용 가능함

        ※ 기업별 대 출여부, 대 출규모와 조건 등은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여신심사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

 

      ㅇ 펀드운용사는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투자심의를 토대로 최종 투자를 지원

 

4. 사업 진행절차

신청/접수

신청기업 → 금융기관 사전상담 → 온라인시스템(www.tf.or.kr)에 직접 신청

기술평가

기술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심사 및

자금지원

금융기관(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펀드(산업기술사업화펀드 및 지식재산권펀드) 운용사

 

  가. 신청/접수

      ㅇ 신청자격을 갖춘 기업은 우선 금융기관 지점(담당자)과 사전상담을 진행하고 사전상담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함 (단, 금융 기관과 유선상담 등의 사전상담을 실시한 경우 기술금융신청 접수증 또는 확인서 등을

          사전상담확인서에 갈음할 수 있음)

      ㅇ 기업은 금융기관 지점(담당자)과 사전상담 후, 기술금융 온라인 포털사이트(www.tf.or.kr)에 접속하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온라인상에서 작성·제출)

        * 관련서류 : 신청자격과 관련된 증빙서류, 기술평가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금융기관 사전상담확인서 등

                         (자세한 내용은 기술금융 온라인 포털사이트 참조)

  나. 기술평가

      ㅇ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서를 금융기관에 송부

        ※ 단, 기술평가기관은 평가대상 기술의 수준이 일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평가를 거부할

            수 있음

        ※ 평가계약 체결 시 신청인은 기업부담금을 지급하, 정부보조금을 수령할 평가신청인의 권리를 기술평가

            기관에 양도

  다. 심사 및 자금지원

      ㅇ 금융기관은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여신심사를 토대로 대 출여부, 규모, 조건 등을 결정하여 해당기업에 통보

      ㅇ 펀드운용사는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투자심의를 토대로 투자여부, 조건 등을 결정

 

5. 신청 방법

  가. 신청 접수기간 : 2014년 3월 7일부터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나. 신청 방법 : 기술금융 온라인 포털사이트(www.tf.or.kr)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해당 기술

                       평가기관에 제출

 

6. 문의처

      ㅇ 종합 콜센터 : 신청방법, 진행절차, 평가비용지원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거래기반팀(대표전화 : 02-6009-4322)

      ㅇ 금융기관 : 금융상품 관련 문의

        - 경남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대표번호 : 055-290-8385)

        - 광주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대표번호 : 062-239-6507)

        - 국민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대표번호 : 02-2073-3124)

        - 기업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대표번호 : 02-729-6756)

        - 농 협 각 영업점 및 본점(대표번호 : 02-2080-7642)

        - 대구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대표번호 : 053-740-2328)

        - 부산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대표번호 : 051-620-3440)

        - 스탠다드차타드 각 영업점 및 본점(대표번호 : 02-3702-4092)

        - 신한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대표번호 : 02-2151-2472)

        - 외환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대표번호 : 02-729-0882)

        - 우리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대표번호 : 02-2002-4433)

        - 전북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대표번호 : 063-250-7219)

        - 하나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대표번호 : 02-2002-1567)

        - 한국수출입은행 본부(대표번호 : 02-3779-6273)

      ㅇ 기술평가기관 : 평가방법, 평가절차, 평가일정 협의 등 관련 문의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강남, 구로, 대전, 서초, 송파, 수원, 종로, 인천, 천안, 광주, 대구, 부산, 안산,

           창원, 울산, 전주, 원주, 부천, 청주, 화성, 가산, 대구서, 서울, 성남, 안양, 김해 등 전 기술평가센터) 및

            기술금융 상담센터

         (대표번호 : 032-830-5720)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산업정보분석실(대표번호 : 02-3299-6054)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거래센터(대표번호 : 02-3459-2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