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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인보사 보도 관련(5월30일, 한겨레)

[보도해명] 인보사 보도 관련(5월30일, 한겨레)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9-06-03 조회수 4,174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링크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4&page=1&CONT_SEQ=349620
첨부파일

5.30일자 한겨레 “인보사, R&D” 보도 관련하여 추가 설명드립니다.
(5.30일자 한겨레, “인보사 100억대 지원하고도···‘혁신 치료제’ 검증 못한 정부” 보도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행한 ‘2018 첨단바이오의약품 백서’에 따르면 인보사 개발 지원금으로 281억 원을 지원하였다고 나오지만, 복지부와 산업부 등은 134억 원만 지원했다고 밝혀
  • 설명내용
    1. ‘인보사’ 관련 국가 R&D 지원 규모에 대하여
      • 복지부, 과기부, 산업부 등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총 147억2500만 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 2002년 복지부에서 ‘신약개발 지원사업’, 2005년 산업부에서 ‘바이오스타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관련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코오롱생명과학에 사업별로 각 13억 원, 52억1500만 원의 국가 R&D 자금을 지원하였고,
        • - 가장 최근인 2015년 복지부-과기부 공동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을 통해 82억1000만 원의 국가 R&D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 다수 언론에서 인용된 134억 원 규모는 총 147억2500만 원 중 2002년의 13억 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 최근 10년 간 국가 R&D 지원 실적을 우선 확인함에 따라 ’02년 실적이 제외됨
        • - 그 밖의 금액 규모들은 국가 R&D 외 민간부담을 포함한 금액이 혼용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2. ‘인보사’ 관련 국가 R&D 처리 방향에 대하여
      • 식약처의 구체적 조사 결과와 R&D 연구과제 지원내용 간의 연관성 등을 검토하여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입니다.
        • - 아직 연구수행에 대한 최종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의 82억1000만 원에 대하여는 우선 연구수행 기한의 종료(’18년)에 따른 최종 성과평가를 위해 조만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 또한,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각 사업의 연구 부정행위 해당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 실태조사 및 특별평가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제7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연구참여 제한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환수 가능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각 호 사유에 따라 연구참여 제한, 일부환수 등 제재조치 가능 (참고2 참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4조)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 연구참여 제한·연구비 환수 등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