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산업통상자원부

home 알림마당 기관별 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도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4년도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접수마감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록일 2014-09-26 조회수 4,323
출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문링크 -
접수마감일 2014-09-26
 

2014년도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담당자조용범
  • 등록일2014-09-26
  • 전화번호042-715-2233
  • 담당부서전자전기평가팀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 - 490호

2014년도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지원사업 
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지원사업의 201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사업목적
    -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오송) 인프라를 활용한 의료기기분야 산업체 애로기술, 맞춤형 시제품 제작 및 신뢰성 강화지원을 통해 국내 의료기기 기술 국제경쟁력 강화
  • ○ 지원대상 분야
    - (수요자맞춤형공동연구지원) 제품 신뢰성 강화를 위한 병원 현장 연계 제품개발지원
    * 연구지원 분야 및 세부내역은 RFP 참조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 수요맞춤형 공동연구지원과제 1개
      - ’14년도 예산 : 3억원 이내
      - 지원기간 : 1년 9개월 이내 (총 6억원 이내)
      * 1차년도 9개월(’14.11-’15.7), 2차년도(’15.8-’16.7)
      < 동 사업 대상과제 개요 >
      구분
      수요자맞춤형 공동연구지원과제
      지원방향
      제품 신뢰성 강화를 위한 병원 현장 연계 제품개발 지원
      지원단계
      신뢰성평가(평가기준 개발/평가, 전임상) → 시제품 제작(설계 수정 및 보완)
      지원규모 및 기간
      총 6억원 이내, 1년 9개월 이내
      지원대상
      의료기기 제조 중소·중견기업주) (병원 참여 필수)
      지원 단계별 
      성과지표(안)
      - 성능/신뢰성 평가·검증 건수
      - 시제품 제작 건수,
      - 전임상 시험 건수
      - 품목허가 또는 매출액
      주) 본 과제는 의료기기 시제품을 개발·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와 참여 병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신뢰성이 향상된 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협약은 총 개발기간(지원기간) 동안 1년 단위로 연차별 협약을 원칙
      * 1차년도는 9개월(’14.11-’15.7) 후 연차협약 추진
      ○ 과제제안요청서(RFP)를 참조하여 연도별 예산 범위 내로 신청 가능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참여기업수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4)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③ 기관 기준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 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30%이상으로 권고함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총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 임상시험 비용
      ○ 임상시험 관련 비용은 해당 참여기관(병원)에 배정된 ‘직접비’ 중 ‘연구 시설 장비 및 재료비’ 항목 등에 계상 가능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임상시험 세부 계획 및 비용 산정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3.26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산정 가능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산정 가능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3.26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 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 산업기술개발장비 도입 및 관리
      ○ 동 사업 수행중에 구매되어지는 3,000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66호)에 의해 관리되어짐
  • Ⅱ. 사업 추진체계
    • □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지원사업 추진체계도(총괄+세부형 과제)
      첨단의료기기지원센터지원사업 추진체계도(총괄+세부형 과제) 사업 추진체계
      * 음영처리된 [세부주관N + 참여기관N]이 본 공고를 통해 선정할 수행기관임 (나머지 수행기관들은 기 선정됨)
      - 각 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1 기관은 오송 및 대구경북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로 지정함
      - 세부주관기관 N은 완제품의 제품화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함
      - 참여기관은 기업, 연구소, 대학,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이 참여 가능함
      * 참여기관으로 참여하는 종합병원이 대학부속병원인 경우, 대학소속 산학협력단 명의로 신청 및 협약하여도 병원으로 간주함
      ○ 기관유형별 역할
      -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1기관
      * 총괄주관기관 : 총괄과제 관리 등
      * 세부주관1기관 : 각 세부 주관과제의 장비, 시설 등 공동연구지원 등
      - (기업, 학교, 연구소, 병원 등) 세부주관N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연구개발, 민간부담, 기술료 납부
      세부주관N 기관은 선정 후 세부주관1 과제의 참여기관으로 협약
      * 세부주관N 기관(의료기기 제조기업) 선정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인 경우 우대
  • Ⅲ. 지원분야
    • □ 과제 유형 및 지원대상 과제
      ○ BT 분야 세부과제 1개 (수요자맞춤형 공동연구지원 과제)
      - 세부주관기관은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신청
      - 선정된 세부주관N 기관은 세부주관1 과제*의 참여기관으로 과제 참여하며, 아래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사업계획서 수정 후 협약 체결
      * 연구개발 목표, 신뢰성 테스트 방법 및 기간, 센터 활용 인력 등
      ○ 지원대상 과제
      순번
      분야
      구분
      품목
      형태
      기술료
      개발
      기간
      별첨
      1
      BT
      오송
      센터
      [세부] BT기반 의료기기 수요자맞춤형공동연구지원
      세부
      징수
      1년 
      9개월
      RFP다운로드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통상자원부 서비스포탈(http://itech.keit.re.kr) 참조
  • Ⅳ. 주관기관(세부) 및 참여기관 신청 자격
    • □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세부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참여기관은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이 참여 가능하며 외국 소재 기관의 경우에도 참여 가능함
  • Ⅴ.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4. 9. 26(금) ~ 2014. 10. 27(월) (31일)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http://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신청서는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 접수 시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14. 10. 1(수) ~ 2014. 10. 27(월)
      ○ 양식 교부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http://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 접수 기간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접수 기간
      2014.9.26(금) ~ 10.27(월) 16:00까지
      2014.10.1(수) ~ 10.27(월) 18:00까지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http://itech.keit.re.kr)
      - 각 신청기관별 연구책임자가 전산접수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로그인시 전산접수 불가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
      ○ 신청서 제출처
      - (305-348)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평가팀
          (☎ 1544-6633, 042-715-2233)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Ⅵ. 관련 규정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따른 임상시험비 산정 기준
      < 별표 제3호.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계상/산정기준>
      ▶ 시험분석료는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 불가하며, 시험 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ㆁ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산정 가능
  • Ⅶ.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 및 지표
      ○ 사업계획서 접수(’14.10월) → 사전검토(’14.11월 초) → 평가위원회 평가(’14.11월 중순)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4.11월 하순)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14.12월)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과제유형
      구분
      평가항목 및 비중
      세부 항목
      첨단의료기기
      지원센터지원사업
      세부
      과제
      기술성 및
      개발능력
      (75점)
      ▷ 계획 및 목표의 명확성
      ▷ 개발목표의 도전성
      ▷ 개발 방법의 창의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과 윤리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25점)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 경제성
      ○ 유사품목의 세부과제가 선정된 경우, 평가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른 상대평가를 통해 예산조정 또는 중단 될 수 있음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에 신청하여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경우(3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또는 전체 수행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2가지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 세부 주관기관(의료기기 제조기업)이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인 경우(3점)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3.26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3.26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된 자(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산업핵심 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시(3점)
      - (중소기업, 대학 혹은 출연연구소)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 시
      - (대기업 참여 과제) 대기업이 소관 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 의료기기 분야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 45-55%
      < 가점적용 예시 >
      ·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가점 6점을 받을 수 있음
      ·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가점 6점을 받을 수 있음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추진체계, 목표 및 내용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비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총괄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해야함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 → 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4. 9. 26(금) ~ 2014. 10. 27(월)
      ○ 제 기 처 : (305-348)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평가팀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Ⅶ.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 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http://itech.keit.re.kr) 참조
      ○ 연락처
      - KEIT 전자전기평가팀 : 042-715-2233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홈페이지 주소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