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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산업기술개발장비 이전 수요조사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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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4-25 | 조회수 | 4,118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
원문링크 | - | ||
접수마감일 | 2014-04-21 | ||
첨부파일 |
유휴 산업기술개발장비 이전 수요조사계획 공고
- 담당자신현곤
- 등록일2014-04-21
- 전화번호02-6009-8441
- 담당부서연구장비관리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4 - 183호
유휴 산업기술개발장비 이전 수요조사계획 공고
유휴 · 불용 상태의 산업기술개발장비를 활용 희망 기관에 양여하는 일제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유휴 산업기술개발장비 이전 수요조사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양수 희망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 4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 산업기술개발장비 (연구장비) 중 활용률이 매우 낮거나, 방치중인 유휴·불용 장비를 발굴하여 활용 희망기관에 이전함으로써 장비의 활용도를 높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제 정비사업
- ○ 그간 장비 보유기관이 활용하지 않으면서 이전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여 방치한 장비의 이전 및 재활용을 활성화
- □ 대상 장비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4-44호에 의거하여 신청된 유휴·불용상태의 산업기술개발장비 중 중앙장비심의위원회에서 판정한 유휴장비 150대
- - 유휴장비 목록 : 붙임 참조
- ※ 유휴장비 : 즉시 또는 수리 후 활용이 가능한 산업기술개발장비
- □ 지원내용
- ○ 지원규모 : 장비 양수기관의 장비 이전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로, 장비 당 취득가의 10% 이내에서 2천만원 내외 (예산범위 내 지원)
- ○ 지원항목
- - (장비이전비) 유휴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수리비) 유휴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비
- (부품비) 유휴장비의 가동에 필요한 부품비 (소모품비 제외)
- (장비교육비) 양수기관의 장비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비
※ 필요 수요 및 내용에 따라 장비수리비, 부품비 및 장비교육비는 선택 사항 - □ 추진절차
- ○ 장비 양수신청(~6월 5일, 양수 희망기관) → 장비 양수기관 선정(6월중, 중앙장비심의위원회) → 장비 양수·활용(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후~, 양수기관)
- ※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추진
- ※ e-Tube : www.etube.re.kr, KEIT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2. 신청자격
- □ 신청자격
- ○ 연구기관,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기관·단체
- □ 신청제한
- ○ 접수마감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 □ 참고사항
- ○ 양수기관 선정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중앙장비심의위원회)에 위임하여 시행
- ○ 장비 양수기관은 이전 후 3년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연구장비관리단)에 장비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
- 3. 신청방법
- □ 신청요령
- ○ 제출서류 작성 후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홈페이지(www.etube.re.kr)에 장비양수 신청
- ※ 신청양식 다운방법 :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tube. re.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http://www. keit.re.kr > 주요사업 > 사업공고)에서 양식 다운
- □ 신청서 제출
- ○ 제출서류 : 장비 양수 요청서, 장비활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각 1부
- ○ 문의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03, skjun@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장비관리단 (02-6009-8441, etube@keit.re.kr) - □ 신청기간
- ○ 2014년 4월 21일 ~ 6월 5일
- □ 신청 시 참고사항
-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
- ○ 양수 희망기관이 장비 이전설치 소요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경우, 양수기관 선정 시 가산점 부여
- 4. 관련법령 및 규정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1조(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7조(연구장비 활용 촉진 등)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9장(장비 처분)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사. 유휴·불용장비의 관리 및 처리)
○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
○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42조(연구 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 추진)
○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7. 연구시설·장비의 처분)
○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법의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등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