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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연계형 로봇창의 인재양성』신규 사업계획 공고(2차)

『산업융합·연계형 로봇창의 인재양성』신규 사업계획 공고(2차)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접수마감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4-06-05 조회수 3,757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원문링크 -
접수마감일 2014-06-04
 
제목

『산업융합·연계형 로봇창의 인재양성』신규 사업계획 공고(2차)

담당부서
인력사업팀
담당자
민원식(02-6009-3234) 
등록일
2014-06-0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226호

『산업융함·연계형 로봇창의 인재양성』 신규 사업계획 공고(2차)

 

기술·산업융합을 통한 新비즈니스 창조, 미래산업 발전 트랜드에 부합하는 실무형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산업융합·연계형 로봇창의 인재양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14년 5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목적

  ㅇ 다양한 산업분야의 新비즈니스를 창출하고 多기술영역 업무 수행이 가능한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 프로젝트 기반의 융합관련 교육 및 산학협력을 강화한 수요자 중심의 창의인재 양성

 

2. 지원내용 및 자격

  가. 로봇·서비스 융합 소프트웨어 Open Academy

  ㅇ 지원규모 : 총 2개 컨소시엄 선정, 컨소시엄 당 2억원 이내

    * 기존 신청자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 컨소시엄 수는 축소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최대 5년간(2+3년) 지원

    - 5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2년 지원 후 수행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3~5차년도 계속 지원여부 결정

    - 매년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실태조사 및 평가 실시

  ㅇ 지원내용 : 인건비(과제관리, 강사비 등), 실험·실습 기자재비, 교재 및 교과 운영·개발비, 프로젝트 수행비 등

  ㅇ 신청자격

    - 매년 총 50명 이상 교육생을 선발, 3~6개월 과정 교육이 가능한 4년제 대학·로봇 관련

     (H/W, S/W, 컨텐츠 등) 기업(또는 기업지원기관)으로 컨소시엄 구성

     * 주관기관은 대학 또는 기업지원기관(예. 테크노파크, 협회, 학회 등)으로 하며, 컨소시엄

      구성에는 반드시 대학이 포함되어야 함

    - 로봇·서비스융합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기업수요 Project-base Team제 운영, 다학제적 이종산업간

     융합교육 운영이 가능한 대학 또는 기관

     * 5년간 배출인원 250명, 고용연계 100명, 취업률 80% 이상 달성 목표

    - 정부출연금 대비 총 25% 이상 현금 및 현물 대응투자

     (대학 또는 기관 15% 이상, 참여기업 10% 이상)

     * 민간부담금 총액의 10%이상 현금투자

 

[지원제외 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참여기업 중 정부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 개인회생, 파산, 면책권자인 경우

  - 참여기업 중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인 경우

 

3.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4. 5월

신청서 접수

신청기관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14. 5~6월

선정평가위원회

전담기관

‘14. 6월

과제 최종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14. 6월

평가결과 통보

전담기관 → 신청기관

‘14. 6월

이의신청

신청기관 → 전담기관

‘14. 6월

협약 체결

주관기관(한국로봇산업진흥원) ↔ 신청기관

‘14. 6월

  * 상기 일정은 사업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신청절차

사업공고

지원신청·접수

발표평가

종합심의

결과통보

공모(경쟁)

신청서 접수 사전검토

(형식 및 요건 검토)

신청기관 발표 전문가 7인

내외 평가위원

종합심의

평가결과 통보

KIAT(KIRIA)

신청기관→KIAT (KIRIA)

KIAT(KIRIA)

산업통상자원부

KIAT(KIRIA)→신청기관

  ㅇ 평가위원 : 사업의 전문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의

   인사로 구성(7명 내외)

 

  나. 평가기준

  ㅇ 신청 대학의 사업수행능력과 사업 수행계획의 우수성 등 평가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지원분야

* 인재양성 목표의 명확성 및 융합산업과의 연관성

10

사업수행능력 우수성

* 자체 지원계획의 우수성 - 매칭펀드 등

35

* 총괄책임자 및 참여교수의 적정성 및 우수성 
- 참여교수의 프로젝트 수행실적 및 성과

* 참여기관(기업, 연구소, 산업단지 등) 컨소시엄 구성의 우수성 
- 지원 분야 전문기관 등과의 연계성

사업수행계획 우수성

* 전공과정의 융합 적합성 
- 공학/자연과학+인문/사회과학+경영/경제학

35

* 기업참여 프로젝트의 융합 적정성

* 전공과정 운영성과 제고방안 
- 배출인력, 프로젝트 결과물 등 성과 제고 방안

고용연계

* 산업체 연계 인력양성 전략 및 방안의 우수성 
- 산학협력 인재양성 전략 및 참여기업과의 고용관련 협약 등

15

리스크 관리

* 사업중단 및 종료 시 자립화 방안

5

합계

100

 

5. 사업신청 안내

  가.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ㅇ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한국로봇산업진흥원(www.kiria.org) ‘사업공고’ 참조

  ㅇ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도착분 기준)

  ㅇ 제출서류(세부내용 신청양식 참조)

   - 사업신청서 10부(신청공문 및 원부1부 포함), 기타(기업 참여 확약서 등) 서류

   - 신청서류 일체 수록 CD 1부

    * 신청서는 좌철 제본(16절) 및 양면 인쇄

 

  나. 접수 기한 및 접수처

  ㅇ 신청서 접수 및 마감 : 2014. 6. 18(수) 18:00

  ㅇ 접수처/문의 : (우) 702-020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7길 47 IT융합산업빌딩 7층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정책기획실 창의인재육성팀 이선영 책임연구원 (☎ 053-940-9564, lsy761@kiria.org)

 

  다. 신청 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 시에는 평가·심사대상 제외, 협약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 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불가

  ㅇ 신청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서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사업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ㅇ 필요시 신청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ㅇ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토록 할 것, 규정 미부합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관련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