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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샤인메디컬]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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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7-02 | 조회수 | 4,177 |
출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
원문링크 |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5&pageno=1&maxdisp=20&searchfield=&searchvalue=&intseq=9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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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의무자(연락처) : 샤인메디컬 (031-857-6288)
나. 회수대상의료기기 : 비뇨기과용법용튜브·카테터(제허11-421호,Latex Nelaton Catheter)
다. 위해성 정도 : 위해성 정도 2
라. 제조일자(유효·사용기한) : 2017.01~12.
마. 제조번호 : 2017-01 ~ 2017-12
바. 회수사유 : 멸균포장 부적절 및 이물질 혼입
사. 회수방법 : 직접회수 또는 택배
아. 회수기간 : 2018. 06. 26. ~ 2018. 07. 25. (1개월)
자. 공표일자 : 2018. 06. 28
※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