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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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07 | 조회수 | 836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1호, 2022.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4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 선별급여 -> 급여*
* 급여기준에 따라 급여 또는 선별급여 차등 적용
-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 선별급여 ->비급여
시행일 : 2022년 5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666, 2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