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법령정보

home 의료기기산업 정보 시장정보 법령정보

신기술(NET) 적용제품명 변경 공고

신기술(NET) 적용제품명 변경 공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기타
등록일 2022-04-05 조회수 817
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0106호


신기술(NET) 적용제품명 변경 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NET)적용제품으로 확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