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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제정안(정정) 행정예고

환자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제정안(정정) 행정예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2-04-05 조회수 885
첨부파일

[안내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 –285호

「환자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발제요약
국민건강보험법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63조(업무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8조(업무)에 따라 환자분류체계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제정

◎ 발제내용

환자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제정안( 일부 문구 정정)

 

. 환자분류체계의 개발 및 조정 관련(3, 7)

 

- 환자분류체계의 개발·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환자분류체계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개발 및 조정하도록 함

- 요양기관, 의학단체, 의학분야별 전문학회 등은 필요 시 환자분류체게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환자분류체계심의위원회 설치 관련(5)

 

-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심사평가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함

-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4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 제출 방법 : 전자메일 or 일반우편

1) 전자메일 : bliss0710@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2, 팩스 044-202-393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