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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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30 | 조회수 | 1,195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5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0호, 2022.03.25.)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발령합니다.
2022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ㅁ 주요 개정 사항
- 골수내 주사 고정용, 생물학적 드레싱류*(일시적 피부대체 드레싱류,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 드레싱류)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적용, 수입(판매)업소명 변경
* 독립적 검토 신청한 16품목
ㅁ 시행일
- 골수내 주사 고정용 치료재료 :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
- 생물학적 드레싱류(일시적 피부대체 드레싱류,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 드레싱류) :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044-202-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