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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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30 | 조회수 | 901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4호, 2022.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장기등 이식 시 공여자의 진료비 청구권 소멸시효 문구 명확화
-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방사선영상진단[정량]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2. 4.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