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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2-03-30 조회수 980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0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2호, 2022.02.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 신설, 상한금액 등 조정, 일부 품목 급여중지 해제, 일부 품목 삭제, 일부 품목 제조사 등 변경

-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신설

시행일 :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

20224월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 연동 조정 : ‘0등급유지

평균환율 1,186.27(미국달러기준/’21.9~’22.2)으로 ‘21. 10월에 적용기준등급(0등급)’과 동일하여 상한금액 조정 없음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