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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4-04-28 조회수 2,439
첨부파일


제목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2014-04-25[최종수정일 : 2014-04-25]조회수191
담당자최상미( ☎ 044-202-2754 )담당부서보험약제과
행정예고기간2014-04-25 ~ 2014-06-23상태진행중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4-2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 22조 제2항에 따른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9호, 2013.11.04)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6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요양기관의 구입 약가 산정의 정확성과 약제의 실거래가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약사법」제 47조의 2 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요양기관의 약제 공급금액을 조사하고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전화: 044-202-2751,2754 팩스: 044-202-3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