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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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4-28 | 조회수 | 2,439 |
첨부파일 |
제목 |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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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4-25[최종수정일 : 2014-04-25] | 조회수 | 191 |
담당자 | 최상미( ☎ 044-202-2754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행정예고기간 | 2014-04-25 ~ 2014-06-23 | 상태 | 진행중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4-2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 22조 제2항에 따른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9호, 2013.11.04)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6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요양기관의 구입 약가 산정의 정확성과 약제의 실거래가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약사법」제 47조의 2 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요양기관의 약제 공급금액을 조사하고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전화: 044-202-2751,2754 팩스: 044-202-3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