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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5-11-12 조회수 4,789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공고 제2015-641호]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5년 11월10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사용(대표어·동의어 분류)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용어표준」을 제정('14.9월) 하였으며, 의료용어의 추가 개발 및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용어표준의 정합성과 활용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 '14년 대비, 임상검사·방사선·의학·치과·간호 등 6개 분야 44천여건 및 진료용그림 200개를 신규 추가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4일까지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세종특별 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23/2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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