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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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11 | 조회수 | 1,002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5호, 2022.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3월 10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방사선영상진단[정량]의 선별급여(80%)
시행일 : 2022. 4.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