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법령정보

home 의료기기산업 정보 시장정보 법령정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수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수렴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기타
등록일 2015-10-15 조회수 5,57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요양비의 지급 사유와 범위를 확대하여 재가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보장구의 급여 품목을 확대하고 일부 품목에 대한 기준액을 인상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을 아래 및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하여 의견 있는 회원사께서는 오는 10월28일(수)까지 첨부의 검토서를 작성하시어 기획홍보부 최영미 과장(02-596-0897, maro1347@kmdia.or.kr) 로 이메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가. 요양비의 지급 사유 및 범위 확대(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3서식 까지)

(1) 요양비 지급대상을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품에서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품으로 하여, 대상자 및 지급 품목에 대해 급여를 확대함
(2) 요양비 지급대상으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에 대해 신설하고, 이에 대한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요양비 신청 및 지급을 위한 처방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 서식을 정비하여 요양비 수령인 및 청구인에 대한 의미와 요양비 지급절차를 명확히 함

나. 장애인보장구 급여 품목 확대 및 5개 품목에 대한 기준액 인상(안 제26조제2항, 제3항 및 별표7,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

(1)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지지워커, 수동휠체어(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를 장애인보장구 급여 품목으로 확대하며, 이에 대한 보험급여 근거를 마련함
(2)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지지워커,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에 대한 수동휠체어 보험급여 일반원칙, 기준액, 내구연한 등을 규정하고, 지급청구시 필요한 보장구 지급청구서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서식을 개정하여 지급 절차를 명확히 함
(3) 현행 장애인보장구 기준액과 시장 가액의 차이가 큰 보청기, 의안, 맞춤형교정용신발 ,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 발목관절보조기의 용도, 구분, 기준액 등을 개정하여, 장애인보장구 기준액 인상 근거를 마련함


감사합니다.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