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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2-03-11 조회수 980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2호, 2022.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3월 10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방사선영상진단[정량] 신설)

 

시행일 : 2022. 4.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